1815년부터 1817년까지 베토벤의 창작은 또다시 감소합니다. 베토벤의 고전은 오랜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베토벤 스스로는 염증성 고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베토벤을 1년 넘게 괴롭혔습니다. 전기작가들은 베토벤이 이 시기 고전한 것을 두고 다른 다양한 이유들을 규명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는 연인들과 관련된 개인사적 문제와 오스트리아 정부의 검열 강화 정책등이 있습니다. 질병과 결핵으로 동생 칼이 죽은 사건 역시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칼은 줄곧 병에 시달렸는데 베토벤은 1815년에 칼의 간호를 위해 여분의 재산을 소비했습니다. 칼이 1815년 11월 15일에 죽은 후 베토벤은 곧바로 칼의 아내와 오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 칼의 아들, 그러니까 베토벤의 조카는 9살이었습니다. 이 조카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칼의 아내, 즉 베토벤의 제수 요한나와 분쟁한 것입니다. 베토벤은 요한나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요한나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요한나는 다른 남자의 사생아를 데리고 칼과 결혼했고 절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토벤은 요한나의 재정관리에 대해서도 대단히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나중에 유언 보충서를 보면 칼은 베토벤에게 요한나와 공동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조카를 1816년 2월에 어머니 요한나로부터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지만 이 송사는 1820년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베토벤은 빈번히 기소하는데 잡혀있어야 했고 조카를 돌봐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당시 사법제도와 베토벤의 송사에 대해서 다음번에 게시하겠습니다.
베토벤, Sonata No.29 Hammerclavier 피아노소타나 29번 감상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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